상한가, 하한가, 거래 중지 제도
정규 증권 거래 시간 : 평일 오전9시 ~ 오후3시 30분
주식시장에서 주가 가격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투자자들을 보호 하기 위함이다.
전일 종가(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) 기준으로 주가가 30%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
(시가 :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 된 거래가격)
예) 전일 1주에 30,000원 한 주식을 매수 했을 경우
상한가 : 최고 39,000원으로 제한 (손익 +30%)
하한가 : 최저 21,000원으로 제한 (손실 -30%)
※ 선진국의 경우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격제한 폭이 좁다
지수 급등락에 따른 거래중지 제도 (매매호가 관리제도)
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락 될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고
투자자들이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지 시키는 제도이다
사이드카(Sidecar)
- 전일 종가 대비 5%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 된다
발동 되면 5분정도 거래정지가 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가능하다
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해 발동이 가능하다
서킷브레이커(Circuit Breakers)
-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
'주식거래 중단제도' 라고도 한다
하루에 3단계(8%, 15%, 20%)에 걸쳐 발동이 진행되며 각 단계는 하루에 각 단계별로 한번만 발동 가능하다
1단계 :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%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
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 가격으로 처리함
2단계 : 15% 하락한 경우 1단계와 동일하게 진행함
3단계 : 20%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상황 발생시 당일 시장 거래 종료 됨.
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
개별 종목 매매 가격이 10% 이상 급등락 하는 경우
2분간 단일 매매를 적용해 주가를 완화하는 제도를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라고 한다.
한 기업의 매매거래중지인 경우는
감자, 증자, 구권교체, 인수합병 등 신주 발행 등의 일이 있을 때 매매거래중지를 중지한다.
또한 불성실 공시 및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매거래중지가 된다.
요즘 주식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그런지
부자 될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풉!!!
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조직의 쓴맛을 잊지 말자!!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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